투썸플레이스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결과 나오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투썸플레이스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상사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측은 '괴롭힘은 없었다'며 아무런 징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 직원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는 10여 년 전 매장 직원으로 시작해 본사 영업팀 과장이 되기까지 힘든 내색 하나 없었지만 B팀장을 만난 뒤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팀장이 A 씨의 직책을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 불화가 잦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A씨는 결국 참다못해 무단결근을 했다. 결근 사유서에 '팀장으로 인해 힘들다'고 썼지만, 사유서를 본 팀장은 해당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
유족들은 팀장의 괴롭힘이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며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사측은 '괴롭힘은 없었다'며 해당 팀장을 징계하지 않고 위로금 1억원과 비밀유지협약서를 유족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거부한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부,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0) | 2019.08.20 |
---|---|
日 후쿠시마 8개현 가공식품 5년간 3만톤 가까이 수입 (0) | 2019.08.19 |
불볕더위에 탈수 현상 주의…“몸 속 수분손실 심하면 생명 위험” (0) | 2019.08.16 |
보건의료노조 50개 사업장 집단 쟁의조정신청…29일 파업 예고 (0) | 2019.08.14 |
택시 기사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 우울·불안 위험 다른 노동자의 1.8배 (0) | 201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