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간호조무사도 매년 결핵검진 받아야 된다

pulmaemi 2019. 8. 14. 14:01
복지부, ‘잠복결햄감염검진 실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매년마다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도 추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결핵감염검진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했으나 간호조무사도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통해 결핵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행정 안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해당된다.

향후 검진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1회 위반시 벌금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