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색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검색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화된 국경검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 신고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수화물에 대하여는 엑스레이(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한편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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