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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관련 급여 확대…코르티코스테로이드 급여기준 신설

pulmaemi 2019. 3. 18. 14:4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개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앞으로 우울병으로 진단 받고 우울증상이 2주이상 계속되는 경우 60일이상 장기투여에 관해 급여가 인정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했다.

내달부터 바뀌는 급여기준 대상은 신설 2개 항목, 변경 4개 항목, 삭제 1개 항목이다.

먼저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우울병에 투여할 경우 중 우울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 급여를 인정도록했다.

아울러 암환자와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인 및 소아의 백방증'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 타크로리무스 외용제를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에 발생할 시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환인제약 항우울제 아고틴정25mg이 내달부터 보험급여 적용된다. 아고틴은 아고멜라틴이 멜라토닌 수용체(MT1, MT2) 효능제(Agonist)면서 세로토닌 5-HT2c 수용체 길항제로 작용하는 항우울제다. 지난 달 조건부 비급여 판정 받았지만 급여 협상을 통해 빠르게 급여 등재됐다. 

반면 메틸프레드니솔론아세폰산염 외용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가 급여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아토피피부염, 심상성습진 등 습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등의 개별고시가 삭제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