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담도, 췌장질환

환자·가족들, 의료용 대마 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만 공급에 반발

pulmaemi 2018. 11. 30. 13:41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용 대마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환자와 그 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면서 “식약처가 법 개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했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식약처 투쟁을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513일간의 법 개정 운동으로 마약법을 개정시켰듯이 강력하게 식약처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