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7월23일 개정된 저작권법 안내

pulmaemi 2009. 7. 22. 13:02


(서프라이즈 / 순수 / 2009-07-21)

 

※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을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행위]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집•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 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되는 저작권법 중 회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정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복제 또는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또는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 1항 및 제 2항(시행일 : 2009. 7. 23)]

* 계정 정지 기간
- 첫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 두 번째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 세 번째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2.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게시판 등의 서비스에 불법복제물이 게재되면 문화부장관이 특정 서비스 게시판의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취지,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이용자수,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4항(시행일 : 2009. 7. 23)]

* 게시판 정지 기간
-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 세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저작권 침해는 일상 생활에서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실 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daum.net)에서 안내한 개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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