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7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99.9%라는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므로,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한 바 없었고,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99.9% 등의 실험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99.9%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한사항을 상세히 적시한 경우에는 제품의 실제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으나,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표현만을 기재한 경우와 “99.9%” 등의 수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경우에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생활 환경을 연상시키는 표현의 사용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됐는지 여부,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적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광고매체와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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