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령서 430㎡ 미만 어린이집 등 제외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전국 3만9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종류별(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총 3만9640곳으로,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 대상(연면적 430㎡ 이상, 가정·협동 어린이집 제외)이 되는 곳은 약 14%인 55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하면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만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만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된 결과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다"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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