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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추진

pulmaemi 2018. 5. 1. 16:16
이찬열 의원,‘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친족 간에 발생한 각종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며, 해당 규정은 동법 시행 전에 범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내 범죄 발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정서적 보호자인 경우 주변인에 의해 방조, 은폐되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709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60건이 처분됐으며, 구속은 776건, 불구속은 606건에 달했다.  

또한 경찰청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성범죄 총 13만9485건 중에 동거 친족이 2352건, 기타친족이 1052건으로 총 3,04건, 전체 성범죄의 2.4%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곳으로부터 보호받지 못 한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을 씻지 못 할 상처를 남긴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하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감춰진 채 긴 시간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야 했던 고통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두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