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
놀이용 피젯스피너제품들 상당수가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 사용 중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10개(40%)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8개(32%)는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피젯스피너 관련 위해정보 총 11건 중 4건이 신체 위해사례이며, 4건 모두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일례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금속 소재 스피너를 갖고 놀던 어린이의 손바닥에 피부 발진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돼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그 중 6개 제품(60%)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해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확인표시 없이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 시에는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2018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newr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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