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사무장병원 여전해”…3곳 중 1곳, 의료생협 가장한 불법

pulmaemi 2017. 10. 24. 15:32
의료생협 형태 사무장 병원 징수율…2.4% 그쳐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 599개 중 1/3은 의료생협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12년 188개에서 2016년 247개로 증가했다.

전체 의료기관 9만1277개소 중에서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은 253개소로 0.27%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 599개 중 218개가 의료생협 형태의 요양기관이었다. 3곳 중 1곳이 의료생협을 가장한 불법 사무장 병원인 셈이다.

불법 사무장 병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는 낮은 부당이득 징수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 금액은 1조 3406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것은 915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고작 6%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생협 형태 사무장 병원의 징수율은 더 낮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금액 3475억원 중에서 실제로 환수된 것은 84억원, 2.4%에 그쳤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 행정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 병원 신규 개설은 감소되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과 서명위조, 진료 예치금을 받고 폐업하는 등 불법 병원 개설이 지능화되고 있어서 적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와 사후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 병원을 차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1건만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일단 개설되면 적발하기가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적인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 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