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의료진이 대처했다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환자 A씨 유가족이 B병원과 A씨가 전원됐던 C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무릎 통증으로 B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질환 진단을 받고 척추마취 후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씨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같은 날 오후에 오심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했고 이후 구토나 오심증상이 사라졌다.
그러나 며칠 뒤 가슴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했고, 상복부 통증과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과실 등을 주장하며 B병원과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의료과실과 함께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폐부종으로 기재됐으나 폐부종은 질환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원인 질환은 따로 있으므로 사망진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심질환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탓이라고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 후 오심증상을 호소한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심질환을 예측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갑자기 악화된 후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거나 과정에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사망한 이후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잘못 기재됐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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