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 2곳 중 1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미지급 등 노동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달 20~28일 전국 34개 지역(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406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금품청산 6건(1.4%) ▲기타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344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77개소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중 67개소(39%)가 적발되어 가장 높았다.
이어 피씨(PC)방‧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22%), 커피전문점 54개소 중 27개소(15%), 편의점 36개소 중 20개소(11%), 빙수·제과점은 27개소 중 7개소(4%) 순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이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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