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6주 이상 보존적요법 없이 추간판절제술 '삭감'

pulmaemi 2009. 5. 18. 09:02

서울행정법원,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적법' 판결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6주 이상 보존적 요법 없이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이 시행된 것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약 125만원을 삭감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A씨는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2005년 8월4일 내원한 다음날(8월5일) 레이저 요추 수핵절제술을 시행한 뒤, 같은 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약 125만원의 심사를 청구한 결과 감액조정 처분을 받았다.

60대 남성은 2003년경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쳐 2005년 4월 운동을 하다가 요통증상이 재발해 물리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2주 전에 무리한 운동으로 좌측 하지 방사통 및 왼쪽 엉덩이부터 무릎이 저리고 쑤신 감을 호소해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하게 됐다.

재판부는 "병원에 내원 당시 이 남성이 방사통과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였던 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요통증상이 발병한 2005년 3월29일부터 4월6일까지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된 이후 무리한 운동으로 재발한 7월20일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술이 시행된 2005년 8월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남성에 대한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 없이 추간판절제술을 조기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A씨는 요통증상에 대한 진단만 있을 뿐"이라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행 추간판절제술 인정기준에서는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단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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