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등 2431곳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pulmaemi 2017. 3. 9. 15:51
도료나 마감재 중금속기준 초과 사례가 대부분…환경부 해당시설들에 개선명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중 243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중 1만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13.3%)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점검에서는 2009년∼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5만2000여개)을 대폭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의 위반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2414곳)이었다.

그 밖에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 등도 발견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