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유동적으로 법인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24일 손 의원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 및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기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센터가 없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인력 여건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할 경우 센터 1개소당 연간 3억5700만원, 최소 10명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운영 업무를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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