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응급피임제의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응급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에 대해 23일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1999년 프랑스를 필두로 현재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대부분 의약선진국의 경우 응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미국 FDA는 2013년 응급피임제에 대한 접근성 완화가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응급피임제에 대한 구입연령 제한도 17세로 완화했다.
“이는 응급피임약이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제의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과거 2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등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임에도 또 다시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응급피임제의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응급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에 대해 23일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1999년 프랑스를 필두로 현재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대부분 의약선진국의 경우 응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미국 FDA는 2013년 응급피임제에 대한 접근성 완화가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응급피임제에 대한 구입연령 제한도 17세로 완화했다.
“이는 응급피임약이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제의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과거 2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등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임에도 또 다시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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