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이 달부터 4000원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매달 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4월부터 4000원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8만8000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14만800원(1인 7만400원)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받는 총액(기초노령연금액+기초생계비)은 변동이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액(A값의 5%)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에 연동돼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으로 매달 124억원, 올해 말까지 약 1100억원의 급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348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수급률 68%)됐고, 이는 2월에 비해 6만명이 증가한 수치로 올해 중에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상 65세가 되는 태어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나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월 소득 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6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08만8000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권자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며 제출서류는 본인 신청시는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시)이고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