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이용율 증가 및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 제공 기대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 신설 방안 (자료=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 중인데, 이용 실태를 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나타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하여,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동시에 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과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이용률 및 이용기간의 증가 등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 중인데, 이용 실태를 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나타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하여,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동시에 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과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이용률 및 이용기간의 증가 등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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