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MS, 의학적 효과있고 안전해” "법원,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최근 한의계에서 침술의 일종이라 주장하는 근육 내 자극치료법(이하 IMS)이 의학적인 원리와 모형에 따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근골격계·신경계 질환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