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주 전 태아 성(性)감별 처벌 완화될 듯 형법의 낙태죄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자격정지로 완화 검토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임신 28주가 되지 않은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임신 28주 이상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의료법 개.. 여성·유아 건강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