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안전확인지역 2배 확대 지난해 9개 시·군·구→올해 18개 시·군·구로 복지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설치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확인지역이 2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08년 3개 지역, '09년 6개 지역에 이어 올해 9개 지역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구축을 추진.. 저출산·고령화 사회 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