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불분명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안 돼 농식품부,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 먹거리와 건강 2009.11.09
이력추적제 미등록 소, 22일부터 거래·도축금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는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먹거리와 건강 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