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과 與에 ‘치명타’ 대법원 결론, 왜 나왔나 [해설] 野 일제 사퇴공세...판사들 진술, ‘들썩 분위기’도 일조 [데일리서프]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직하고 있을무렵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16일 나왔다. 이용훈 대법원장.. 청량한 사회 2009.03.17
대법원 “신 대법관 이메일, 재판 관여로 볼 수 있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촛불재판과 관련,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해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 청량한 사회 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