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리인 2인 지정·가족관계서류 제출 생략 등 대리인자격도 완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1%대에 그치고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치매보험 가입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보험 표준 사업방법서를 개정한 치매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입시 원칙적으로 의무화되며 청구대리인 2인 지정이 가능해지고 보험가입 단계 지정 시 가족관계서류 제출도 생략하도록 하는 등 대리인자격이 완화된다. 다만 소비자 의사에 의한 미지정은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