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을 추진중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에 낙태 처벌규정을 존치하되, 낙태 허용요건을 두어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