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불분명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안 돼 농식품부,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 먹거리와 건강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