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자격취득 등 권리보호 강화 권리보호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 정신의료기관내 권리행사 관련서류 미비치시 과태료 처분 앞으로 정신질환자 차별개선을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또 정신질환자의 권리내용 고지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보건시설 내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정신건강 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