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강요로 암 악화된 사병, 국가유공자 인정 건강 이상 호소했으나 무시하고 훈련 지속…치료시기 놓쳐 암 4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군 복무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음도 불구하고 대처없이 훈련을 지속시켜 증상을 악화시킨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문성호)..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2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