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재발시 5% 건보특례 적용 암환자 '05년 9월부터 작년말까지 2조417억 수혜 암이 재발해 계속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면 5년이 지났어도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대 .. 암 201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