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제 미등록 소, 22일부터 거래·도축금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는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먹거리와 건강 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