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로 연장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 저출산·고령화 사회 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