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故 신해철씨 사망사고’ 의협-중재원, 의료인의 과실 인정

pulmaemi 2015. 1. 16. 13:34

중재원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초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고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의혹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의협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감정 내용과 동일하다.

하지만 중재원의 발표는 의협위원회 보다 의료진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

당시 의협 위원회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했지만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고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환자의 책임 또한 명시했다.

나아가 중재원은 “해당 병원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집중했다. 

이에 의협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협-중재원의 감정결과가 다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진위파악을 못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조사위 발표 내용은 심낭 천공은 수술 도중에 생겼고 소장에 난 천공도 수술후 3일 이전에 생긴 것으로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집도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며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에 미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의협 조사위의 감정결과는 경찰과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의학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표현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각각 신씨를 수술한 송파구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을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기소의견을 낼지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