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정부 최종안 확정…하반기 법률안 제출 예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연금제도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 올해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국회 법률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는 반드시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제도 실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범해 20일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6월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7~8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금년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해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말했다.
한편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노인 100%가 월 최대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 올해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국회 법률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는 반드시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제도 실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범해 20일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6월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7~8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금년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해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말했다.
한편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노인 100%가 월 최대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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