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시간제 근로자 건보 가입기준 완화

pulmaemi 2010. 9. 7. 10:47

기존 월 80시간 미만→월 60시간으로 낮춰져

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직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단시간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 시간제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전 8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시간제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키로 했다.
 

 이 같은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월 80시간→60시간)로 약 2만7000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140만명에 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직장보험 가입률이 8.8%(12만5000명)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가입률이 20%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건보 가입 관련 개정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건보 가입을 기피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의 세대는 둘째 자녀부터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일부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토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토록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83%가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다.
 

 따라서 43만5000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연간 최소 월 1880원의 건보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보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경우로서 원래 징수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때에는 실제 징수한 금액을 원래 징수해야 할 각 보험별 금액의 비율로 나눠 납부처리토록 하는 배분기준을 마련했다.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보공단의 자의적인 배분을 예방해 각 사회보험 간의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의 건보료 산정기준을 완화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