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소지 보건교사, 일반의약품 투여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보건실 방문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에 의한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교사의 책임성은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해 학교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제고 및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는 ‘보건교사 등’으로 분류된다.
단 간호사 면허를 가진 경우라면 ▲외상 등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한 치료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달결과 발견된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일반의약품 투여가능 등이 포함된다.
임 의원은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만858건, 2017년 3392만4614건, 2018년 3435만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만9487건에서 2018년 12만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했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실 방문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에 의한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조정해 학생의 건강권 제고 및 보건교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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