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전문의약품 사용을 놓고 다시 한번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성분을 주사제에 넣어 치료를 할 수 있게 판매를 한 H제약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리도카인이 전문의약품은 맞지만 한의사가 반드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최근 내렸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놓고 명확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한의협은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합법적인 의료행위이며 한의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이번 사건에 불기소가 명확안 이유는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 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해당 제약공급 업체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적 해석을 달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한의사가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는데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경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불기소 처분에 따르면 약사법에는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 대상이 모호하게 규정돼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정의되지 않은 이상 의약품 도매상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면서 불법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2017년 3월 대검찰청은 H제약이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한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고, 한의사가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수원지검에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다.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H제약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 한의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수원지검은 2017년 12월 28일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으며 업무상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방조'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의협은 H제약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8월 23일 항고를 기각했다.
2018년 9월 의협은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2018년 10월 대검찰청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해 다시 재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H제약의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핀 결과,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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