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오는 7월부터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포함된다. 고위험군은 2년 마다 검진을 실시, 검진 부담도 1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만 54세~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 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암종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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