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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노후경유차 운행단속 하니 통행량 최대 30% 뚝

pulmaemi 2019. 1. 25. 15:53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첫 시행일 대비 32% ↓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으로 해당 차량 통행량이 전주 대비 최대 30%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15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이상 노후경유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등록차량)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첫 운행제한 시행일(596대)에 비해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저감장치 부착 등 효과이며, 노후 경유차 운행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운행제한 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의 통행량은 지난 11월 대비 비슷하거나 상당히 줄어들었다.

지난주 평일 같은 요일의 통행량과 운행 제한 시행일의 노후 경유차 통행량을 비교하면 전주 대비 24~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운행 제한일(06시~21시)의 노후경유차 총 통행량은 1만221대로 전주(1만4690대) 대비 30.4% 감소하였으며, 운행제한 단속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2804대)도 전주(4784대) 대비 41.4% 줄었다.

15일은 초미세먼지(PM-2.5)가 급격히 낮아져 당일 오후 5시에 운행제한이 조기 해제되었던 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행량은 7716대로 전주(1만238대) 대비 24.6% 감소했다.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1332대)은 전주(3118대) 대비 57.3% 줄었다.

이번 운행제한일의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14일 196대 (총 2943대), 15일 287대(총 3160대)로 첫 시행일(2018년 11월 7일) 107대 (총 1440대)에 비해 168% 증가했다.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화물차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은 시간당 부과대수 기준으로 14일 101대 (총 1514대), 15일 101대(총 1116대)로 첫 시행일 149대 (총 1189대)에 비해 32% 감소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은 총 2630대에 대해 과태료(10만원)의 20%를 감면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장애인 차량 등 예외차량은 사전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시 부과 면제될 수 있다.

이는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한 원인은 그간의 노후차 저공해사업의 성과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인식 증가로 운행 제한 준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참여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