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비, 보조기수 구입비, 재활약제비 등 지원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17일 한국의료지원재단에 따르면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근로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해 지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근거해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 ▲생활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게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진찰 및 검사 등 치료비 지원 ▲재활의료비, 보조기수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 ▲타 기관, 소속회사 및 민간보험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을 한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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