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월 활동지원급여 자유 적립, 다음 월 급여 미리 당겨 이용 가능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탄력적으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한 김모씨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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