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지난해 성추행·성폭행 상담건수만 1000건 육박…가해자 직업군 공무원 가장 多

pulmaemi 2018. 3. 15. 16:12
상담 후 사건으로 접수 약 30% 달해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지난해 성희롱, 성추행 등 관련 상담건수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직업군중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관련 상담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64건, 2014년 819건, 2015년 726건, 2016년 739건, 2017년 963건으로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 따른 성희롱 등 사건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 대비, 2013년 240건(31%), 2014년 235건(29%), 2015년 203건(28%), 2016년 205건(28%), 2017년 294건(31%)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후 사건으로 접수된 현황은 약 30%에 육박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진정사건 가해자 직업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직(108건), 서비스업(99건), 제조생산직(81건), 의료직(79건), 사무직(6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전희경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조직 내 양성평등이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무원과 교육직업군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많이 나타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관련 직업군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책 마련과 직업군 분야별로 현장교육과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