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내 최대치 기록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만 3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3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 5677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체불금액도 1조 2993억원으로 2011년 보다 19.5%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각각 7만8530명, 4750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건설업(6만5573명, 2488억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6만140명, 1741억원), 기타(3만8934명, 1604억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3만1814명, 128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만5048명(343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 7만2273명(3417억원), 경남 2만1318명(989억원), 부산 1만7876명(736억원), 인천 1만6977명(680억원), 경북 1만2198명(572억원), 전북 1만912명(427억원), 대구 1만194명(315억원), 충남 1만038명(490억원) 등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과 울산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는 각각 7902명, 7611명으로 적지만 체불금액은 339억 9500만원, 344억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임금 지불이 힘든 사업장도 있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상당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종배 의원은 “모두가 훈훈해야 할 설에 임금이 체불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끼니 걱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 및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만 3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3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 5677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체불금액도 1조 2993억원으로 2011년 보다 19.5%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각각 7만8530명, 4750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건설업(6만5573명, 2488억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6만140명, 1741억원), 기타(3만8934명, 1604억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3만1814명, 128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만5048명(343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 7만2273명(3417억원), 경남 2만1318명(989억원), 부산 1만7876명(736억원), 인천 1만6977명(680억원), 경북 1만2198명(572억원), 전북 1만912명(427억원), 대구 1만194명(315억원), 충남 1만038명(490억원) 등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과 울산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는 각각 7902명, 7611명으로 적지만 체불금액은 339억 9500만원, 344억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임금 지불이 힘든 사업장도 있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상당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종배 의원은 “모두가 훈훈해야 할 설에 임금이 체불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끼니 걱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 및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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