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0대 남성,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망 사례 보고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올해 임플란트 시술 이후 시술부위 잇몸의 염증 발생한 염증 물질이 폐혈관을 막아 사망한 60대 남성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같은 사례를 치아 임플란트 시술의 치명적인 부작용: 부검증례 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국내 67세 남성 A씨는 치아 임플란트 시술 이후 시술 부위 잇몸 염증, 상악동염, 폐병변(농약, 폐렴) 등이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거주지역에 있는 개인 치과의원에서 충치가 발생한 위턱 오른쪽 제2대구치(17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 이식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2일째 열감, 힘 빠짐 등 증상으로 개인 의원을 내원해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고 시술 받은 치과의원에서 소독·항생제·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시술 8일째에는 시술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이후에도 통증은 지속됐다. 시술 13일째 치과의원에서 시술 부위 잇몸에 농양이 확인돼 배액술을 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의뢰됐고, 결국 사망했다.
연구팀은 부검 결과, 임플란트 이식이 시행된 곳 주변 잇몸과 시술 부위 위쪽에 해당하는 상악동에서 농양이 확인됐고, 주요 폐병변 역시 감염 부위에서 생성된 감염성 색전이 원발 부위에서 떨어져 나와 정맥류를 따라 폐혈관으로 이동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발치 부위와 발치 부위 주변, 오른쪽 상악동 감염에 의한 폐병변(농양, 폐렴)과 전신성 염증반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구팀은 A씨가 간경화, B형 간염이 진단된 상태로 면역 기능 저하 요인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감염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농양, 괴사성 염증 등의 합병증은 보고됐지만, 시술 부위 농양, 패혈성 폐색전에 의한 다발성 폐농양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본 증례보고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망한 경우, 특히 윗치열에 시술이 시행된 경우에 시술부위 및 주변의 염증 소견을 확인하고 위턱뼈를 절개하여 상악동의 손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